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위원 여쭈어보는 이유가 최근에 집합건물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죠.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순수한 민간에만 의지했다면 지금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에 거주를 많이 하는데 관리비 부당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률 개정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지자체가 개입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건축과에서 관리비 집합건물이죠.
관리비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