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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장문정 의원 발언

260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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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과 서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5번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공공기관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중소기업 및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ESG 경영 활성화 및 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