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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6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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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의원입니다.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4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탈모도 있지만 원형 탈모 등 질병에 의한 탈모도 존재합니다. 어느 한 조사전문기관에 따르면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모를 경험한 사람이 30.3% 비율을 차지했는데 그중 20에서 30대 청년층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탈모로 인해 우리 서구의 미래인 청년들은 사회생활 전반의 지장을 받음과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한 청년에 한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이러한 청년들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면 탈모라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은 청년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서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