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 있는 거 있고요. 제가 이거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서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탈모가 지금은 청소년 아이들도 지금 탈모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노년까지 탈모가 있는데 굳이 왜 한 집단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고 이 부분이 왜 공동체협치과일까, 보건소가 아니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청년은 이제 19세부터 39세인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가고 할 때 지금 의상을 대여해 주는 데가 있고 헤어를 좀 손 봐주는 데도 있고 멘토를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장 고민이 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질병이라고 진단을 받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비용이 보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비 적용이 안 돼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이 청년들이 사회에 이제 나올 때에, 물론 지금 어르신들도 탈모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후로 인한 탈모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그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이 사회를 나올 때 극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저도 이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아이들의 지금, 이 아이들은, 청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다가 경제적으로다가 기반이 성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 친구들이 자존감도 회복되고 그리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탈모는 많은 연령대가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는 깊게 생각을 안 했고 우리 청년의 조례가 있고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한테 실비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해준다면, 보험이 되고 뭐 병원에 가서 그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특히 이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실비가 적용이 안 돼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