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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장문정 의원 발언

261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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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66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지역 거주자 중 2자녀 이상인 가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아이모아카드에 대한 부연 설명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어절이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만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어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개정에 따라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통일된 나이 표기법에 따라 만을 삭제하였으며, 이외 만 나이가 표기된 15개의 조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일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9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구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를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통일된 나이 표기법으로 나이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