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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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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고요. 사전에 아마 저희가 9대에 처음 입성해가지고 아마 지금 제가 이영철 위원님하고도 우리가 9대 의원님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아까 이제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일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임시회기라든가 법정으로 정해진 정례회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지금 한 140여 개의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들도 가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일과 그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공무원도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가 급여가 아니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행안부 훈련에서 말한 것처럼 회기가 아닌, 회기 때는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에는 그러면 참석 수당을 줄 수 없으니 실비,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저희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저희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지만 저희도 주민이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일을 했을 때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거에 맞는 수당을 받습니다.

의원들은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어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나가서 비회기 때 일을 했다면 참석 수당이 아닌 일비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석 수당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지금 일비도 주지 말라 라는 지금 유권해석이 약간 명확하지는 않아요. 참석 수당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일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한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식비나 교통비를 산정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의원님들이 비회기 때 가셨을 때 소정의 어떤 정말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발의를 했고 이거 외에 지금 참석 수당, 일비를 참석 수당으로 바꾸는 걸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의원들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참석 수당을 받는 거지 일비를 받는 게 아닌데 일비라고 지정돼 있기때문에 참석 수당으로 나가 그걸 명칭을 바꾸라고 했고요. 제가 이거 여기는 첨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거 외에 일을 비회기 때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일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냐 라고도 사실은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런저런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했고 아마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예산의 몫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정하셔야겠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정한다 라는 걸 정해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갔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프 인상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지금 다시 제정하는 부분이니까 좋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