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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본회의2023-10-17

서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지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학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9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여비 부정 수령에 다른 가산징수 금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부위원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49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가산징수 금액을 해당 규정과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여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기존 2배에서 5배로 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도 여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서지영부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학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9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구의회의원의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지급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여비 부정 수령에 다른 가산징수액 준용 기준을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부위원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49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구의 의원의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여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금액을 상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 규정 외에 준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 서구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부정 수령 가산징수 금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조정하였기에 서구의 의원 여비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준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개정조례 또한 개정사항에 대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준용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엽 운영위원장님께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이어서 지금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하는 사안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련된 개선 권고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금 발맞춰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비를 부정수령 하게 되면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서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타 의회에서 개선 권고가 내려와도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개선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또 운영위원장이자 또 여당 또 대표님으로서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학엽의원

특별히 제가 답변드릴 건 없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또 우리 의원이나 직원이나 같이 발맞춰서 2배에서 5배로 상향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

원래 개혁이라든지 개선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이런 점에 앞으로도 이렇게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0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도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감사담당관, 미래기획실, 자치행정국을 감사실, 홍보정책실, 기획재정국 및 행정안전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환경안전국을 환경국으로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50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도 집행기관 조직개편으로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을 재정비하여 상임위 활동을 원활히 운영코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제1호가목을 감사실, 홍보정책실, 기획재정국 및 행정안전문화국으로, 같은 항 제2호 가목을 환경국으로, 같은 항 제3호 가목을 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23도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코자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0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을 희망하는 각급 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임용코자 제정되었으나 공직에 대한 선호 및 수요 증가로 인해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도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능하여 규칙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50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공무원을 희망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방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공직에 대한 선호 및 수요 증가로 공개 채용으로도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어 실효성 없는 현행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시행규칙은 1979년 도입된 규정으로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본 시행규칙은 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도 맞지 않고 최근 공무원 임용을 원하는 수요도 늘어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당 규정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본 시행규칙을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시행규칙은 서구의회 인사권 독립 후 실효성이 없는 규칙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결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