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기관이 물품 및 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제5조에 적용 대상기관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구매촉진 조항을 넣어 구청장이 시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으며, 제8조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해 구청장이 각 기관에 협조 요청 및 자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밖의 조례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