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540번,「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시에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 인력 편성과 조직체계 정비에 따라 원활한 업무 진행과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에 협의체 구성을 직원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편성하고 직원 3급 유급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며 사무국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