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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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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슬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의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앞서 송승환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언어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의 다 국적이 다른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속에서 소통과 또 아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언어 교육 지원을 제가 부서에서 들은 것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2024년도에 국가사업으로 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조례가 인천시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우리 구 자체도 시 조례를 기반 삼아서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4조, 5조를 지금 유심히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언어 교육하면 언어 교육은 일단 교육이 물론 교육청에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민간 단체에서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다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 환경조성은 이중언어하고 좀 환경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이중언어라고 하지만 그러면 왜 다문화 가족 아이들한테만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까 다문화가 아닌 일반 가정도 이 이중언어라기보다도 전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영어라고 하면 영어 더 나아가서는 중국어도 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다중언어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언어를 더 해 준다고 하는 게 그럼 일반 아이들도 이중언어를 더 공부할 수 있고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하고 있는데 왜 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에 대한 조성은 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시면서 조금 같이 함께 넣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