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해당 제출한 조례와는 좀 다른데 별도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얘기 나눌 때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간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니까 사실 그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현행 조례는 간사에게 예산을 구청장께서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주는 부분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현 조례안에는 안 담겨 있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되지 못하고 하면 전면 수정돼서 일단은 간사 제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다 라고 하기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의견 주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이 유효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