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도 원래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는 사실은 법률과 통계로 승부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소송 관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또 그에 대해서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소송의 제기될 확률이 큰데 이걸 줄이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까 앞서 시간선택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서 예산을 좀 줄이고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한다면 사실 여기에는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법무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시고 자문을 많이 하신다면 물론 우리 구 재정 입장에서야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긴 하겠지만 법무팀장님 몸이 한개인데 혼자서 격무에 시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송이라는 게 그거를 담당하면 그거를 승소하냐 패소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또 그런 책임감까지 지어진다면 또 팀장님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구청의 소송비를 줄이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또 그렇게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만 얘기드려야 되는데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법률가로서 그냥 조금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아니라, 물론 문화재단이 우리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화재단의 사례가 아니라 그러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출연, 출자기관이 용역이나 계약을 체결한 그런 대행업체가 관련돼서 대행을 한 번 처음 한 게 아니라 두세 번, 한 세 번 정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만약에 돈을 이렇게 징수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지도 않고 회계에서 변경된 사안을 그냥 임의로 그렇게 처리해버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아닙니다. 그냥 법률가로서 판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나 회계처리 위반의 사유에 해당될 확률이 크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