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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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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어도 내가 본인부담금을 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이 5백만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5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를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쌍방과실이거나 이럴 때도 상관없다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과실이 이 보험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과실을 나눠준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운전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 안에 그런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