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죠.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실업급여는 그분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마련한 거지 그 자활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실업급여나 타라고 이런 식의 말은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65세라는 나이가 노인의 나이로 들어가지만 65세여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5세든, 64세든, 63세든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녀든, 가정이든, 누구든 불화가 있건 어떤 그것은 따질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나에 상사라는 그 기관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그게 상처가 커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떠한 곳에서도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투에 말은 삼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 기관도 없고 이 기관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가 이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기관이면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안에 계시고 고용되고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