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장강박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서구는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저장강박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번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의심가구 도움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또는 사회단체나 해당 민원지역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해야 했던 행정적 지원 등을 해소하게 되어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이는 향후 사회적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까지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과 범위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