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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엽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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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07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인천광역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된 후 지역특화 환경교육 운영,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환경교육 실태조사 결과 군ㆍ구별 특색에 적합한 환경교육 실행을 위해 조례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후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환경교육 조례 제정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서구환경배움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통해 구의 환경 보존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구민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개선에 있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등을 갖추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ㆍ제5조에서는 5년 단위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획수립 시 전문가와 구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 사업자, 환경교육 지원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제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