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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66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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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 발의 시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안으로 현재 구청장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 제출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나 의원, 위원회 또는 주민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고 제7조에서는 작성 부서와 제출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