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 내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여 서구민들 간 따듯한 손길을 내어주는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에 제공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의 협조 요청 등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