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이어서 본 의원님과 김동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64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와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시비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부였고 제2조에 조례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제7조에 정신질환자와 보호 의무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제8조에 지원 중단의 경우를 명기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뿐 아니라 자타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