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638번,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차주 24일에 서구 최초로 신설되는 헌혈의 집 청라센터 개소에 발맞춰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 및 혈액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헌혈 자원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를 수정하였으며, 제4조는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헌혈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헌혈 공가가 가능함에도 실제 사용률이 저조하여 공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공직자 참여자 유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조항과 더불어 조문이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전부 개정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밖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