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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26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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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미첨부 근거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의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문제 삼자고 하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발언 중에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케익이든 뭐든 해서 직원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이 고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만약에 이렇게 미첨부 사유처럼 비용이 일정 부분 있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 한번 더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