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운영하되 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제5조제3항은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제5조제4항을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