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9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가시켜 전문화와 다양화되고 있는 의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정수를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증가시키고 안 제8조는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에 이를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의원 정수, 위원회 임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및 활동 보고서 본회의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초의회의 상위 입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인천시의회의 경우 여타 상임위는 총 위원 정수가 7명에서 8명까지에 달하지만 겸임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의 경우 총 위원 정수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어 위원 정수가 늘어난다 하여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본 의원이 해당 입법을 한 취지는 우리 의회에 무소속 의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무소속 의원은 교섭단체 외에는 겸임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여 교섭단체의 승인이 있다면 무소속 의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림을 설명드립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