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2-02

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71번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구청 소속의 마을 세무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세무사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와 3조에 마을 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직무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이용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안 6조와 7조에서 이용 대상에 대한 상담 방법과 실적 관리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안 제8조와 9조는 재능기부에만 의존해온 기존 마을 세무사 운영 방식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포상할 수 있게 하여 마을 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비싼 세무 상담 비용에 부담이 있었던 초기 창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업자들이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올바른 세금 납부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