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2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춰 일부 개정이 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조례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우리 서구에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2를 신설하여 관련 직무 수행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의무를 신설하고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