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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2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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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민간 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위탁 대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과 제5조 및 제6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제8조에 의회 동의 사항을 명기했으며 제9조에 수탁 대행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탁 대행 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 부담과 수탁 대행 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대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성,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무 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 재대행 여부를 측정하여 행정 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