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취지설명을 하여야 하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의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회 전에 상임위원회에 사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한 위원회 회의진행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2조제5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발의의원의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