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3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류수거함은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명기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개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제6조에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으며, 제7조에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를 구체화하고, 제8조에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과 제9조 및 제10조에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 및 철거에 대해 적시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무단투기를 방지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재활용 확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의류가 재사용,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으로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촉진시키고 버려지는 의류에 대한 소각률을 줄여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