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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5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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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22번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종이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등 탄소 배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이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2일부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개정되어 전자 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 원본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친환경적 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구가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및 제6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종이 사용 실태조사 정당성 부여 및 협조 요청, 제7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규정을 명기했습니다. 제8조에 교육 및 홍보 규정을 설명하고 제9조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을 적시했습니다.

종이 사용 줄이기 실천은 종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종이 폐기물도 감소시키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정책입니다. 나아가 종이 없는 행정 시스템 구축 시 문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 편의성이 증가하며 전자 문서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자료 보관과 검색에도 용이합니다.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건전한 생활 양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