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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3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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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본 조례안 제1조 안 제7조제1항 및 안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