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또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농업지역에 농업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의 사회적 우울감을 해소하고 어딘가에서 고립과 은둔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밖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5조는 치유농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 제7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