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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274회 제6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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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7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영덕 산불 대규모 화재 등 전국적으로 화재가 속출하면서 관내에서 화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 서구도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여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및 실태 조사를,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 및 활동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 포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