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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4회 제6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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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5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추진단이 의결기관의 일반원칙을 따라 의결하도록 세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에 시민추진단 회의 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재의결하도록 한 사안을 부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즉 가부동수는 다수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의결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계산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의 합의에 기초한 절차 집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리적 정당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실현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