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회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76번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내용과 같이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제7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