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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슬기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6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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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8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심곡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대형 산불로 중증 장애인이 대피하지 못해 희생되는 등 화재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게 화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이후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미 청주시, 상당구, 충남 홍성군 등에서는 유사 제도를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을 통해 서구 역시 재난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재 안심 보험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민간 참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중심에서 사후 회복 중심의 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 안심 보험과 관련된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충분한 준비와 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칙의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피해 발생 이후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에 특히 취약한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