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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276회 제4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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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3번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해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장례문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불법 매장,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생명권에 기반한 장례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연구단체 서구 반려동물 정책 연구회의 홍순서, 박용갑, 김춘수, 유은희 의원 등 5인의 공동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반려동물을 생명권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여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 장례업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