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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7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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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조례에 위반되는 전수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보유자가 서구에 음 거주한다고 해서 서구 무형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구 무형유산은 그 보유자가 서구에 그냥 거주한다고 해서 서구 무형유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례의 정의 제2조와 목적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승현 관장뿐 아니라 문체과 과장님, 팀장님 꼭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구라든가 부대 공연 섹션별로 구분을 해서 어떤 것들을 전수관에서 공연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지를 전수관 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서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을 전승하는 단체들과 계속 소통해 주시고 민속예술의 보급과 전술 간의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