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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277회 제1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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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안정과 지역상권 환경 변화로 인해 상가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바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취지를 살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 지원 대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설 유지 보수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인, 임차인 간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유도하고 서구 지역 상권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사항과 안 제7조, 제10조는 상생 협약 체결 권장 및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을, 안 8조에는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