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3번,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집, 구입행위 및 최근 다양화된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구청장의 시행계획 추진 시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며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개정을, 안 제3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서 관련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