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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8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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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법에 준수하고 조례의 중심으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건 공동주택 관리자하고 매치를 시켜서 일반인에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지 배려, 배려를 하는데 얼마까지 배려를 해라 하는 사항은 현황 조사를 하면 나와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장애인이 딱 두 명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 대수는 13대가 있어요.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검단 같은 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일반 차량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차량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표지를 붙이고 있지만 어떤 전자칩을 넣어서 장애인 차량을 넣어주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오면 벨을 누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절대 못 가요.

들어갔다가는 앞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