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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279회 제4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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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서구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처리 주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ㆍ운반업자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관내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