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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279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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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48,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대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 관련 지원사업을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며 보호자의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과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헙력체제 구축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