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48,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대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 관련 지원사업을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며 보호자의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과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헙력체제 구축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