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부칙을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 또는 6년 이상 위촉된 위원은 해당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