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279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6-03-26

김남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의 조례 발의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제가 잠깐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성의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저는 잠깐 전해 드리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분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놓인 서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법원 94추132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검단구 설치법이라고 합니다.

부칙 제2조는 명백히 우리 의회 의장을 준비 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단구 설치법은 제목명에 특별법을 직접 쓰지 않았으나 특정 지역에 자치구 설치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고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완하거나 예외를 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 건은 국가 법률로 확정된 특별 상황에서 분구 준비 행위이므로 설치법 부칙 제2조가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상회합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법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부칙 제2조 준비 행위 주체에 의장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므로 특별법이 부여한 준비 권한에 따른 정당한 입법적 보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위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급 기관의 눈치를 보는 하급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독립된 입법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토대로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의 이번 조례 발의 건에서 매우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