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저는 이 인천광역시 조례를 저희가 그대로 대입했을 때 좀 독소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이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물론 뒤쪽에 다만 시장이 뭐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장애인주차구역만큼의 어떤 그 비율로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저희가 지금 준용을 하기에는 아직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위반차량의 조치라든지 신분증서, 확인서 이런 걸 소지하고 주차구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