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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44회 제2본회의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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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문구를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정정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6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87호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통보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