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미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미화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과 위원회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행정기구가 개편·시행되어 신설되는 부서인 문화환경국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명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