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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9-02-19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4차 11억 9,7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4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8대 의회가 개원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8대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30만 용산 구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용산구청의 중요의사를 심의 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청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 용산구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보고요구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재선의원으로서 용산구의회의 활동을 평가해 본다면 가장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가 질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은 그 자체로 구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의원의 관심사에 기반하여 질문함으로써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용산구 행정에 새로운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장과 의원의 정치철학 소신을 검증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8대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총 5명의 의원이 20건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을 살펴보니 완료된 내용이 5건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좀더 정책 검증이 필요한 사항 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점수를 좋게 주려 해도 단순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도 태만히 하는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정질문 이전 또는 이후, 의원의 구정질문의 의도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구의회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의회 중 16개 구의회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비해 매우 뒤떨어진 방식입니다. 일괄질문의 경우는 긴장감을 떨어뜨립니다. 집행부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준비해야 할 이유를 떨어뜨립니다. 구정질문을 전·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강제한 유입력도 떨어뜨립니다. 더욱 문제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출석요구를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들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직접 물어 확인하지 못하고, 의원이 준비한 질문원고를 읽고 답변을 다음날 받는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서면질문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3월 임시회가 바로 다음회기로 예정되어 있고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3월 임시회 구정질문부터 좀더 실질적인 구정질문 제도를 만들어서 용산구의회가 활발한 구정질문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질문 제도를 개선합시다.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다면 일괄질문, 일문일답 방식 중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구정질문 진행방식을 개선해 나갑시다. 두 번째, 용산구의회의 구정질문 보고서를 제작합시다. 구정질문을 통해 어떤 사안들이 다뤄졌고, 그로 인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용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의 역사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제245회 행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일부 하향조정 및 위원 제척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8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통합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책이음 서비스 시행에 따라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구립도서관과 일치시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