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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4본회의2019-03-12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3월 8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행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기타 2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구) 용산구가족휴양소 부지를 활용, 인접부지 2필지를 매입하고, 기존 휴양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철거하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표결에 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0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 편성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표결에 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행 노선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정의도 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고 두 안건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대토론이 모두 끝난 후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취지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예산 투자 대비 정책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치매 노인수는 2020년 3,900명, 2030년에는 6,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구립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대기자 수가 2018년 11월 현재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등 치매환자 문제가 용산구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구유지 7,802㎡, 그리고 매입예상 대상부지 1,150㎡를 합하면 총 대지가 1만 1,627㎡입니다. 건축예상 예정면적은 5,138㎡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2종근린지역이어서 최대 5층까지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조감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준 조감도입니다. 2층으로 짓겠다고 한 조감도입니다. (사진제시) 그럼에도 집행부는 2층으로 신축하면서 병상수도 120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인가요? 새로 짓는 건물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5층을 짓는다고 하면 위에는 경증환자부터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5층으로 지어도 아무 문제도 없고, 많은 인원을 유치할 수도 있고, 용산구민이 더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므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임에도 사업명을 ‘치매안심마을’, 특히 ‘마을’이라고 하여 마치 치마환자마을을 조성하는 것처럼 오인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현수막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제시) 예상 부지에 가는 초입에 이런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산리 구유지로 가는 길목에 도배하듯이 붙어있는 “용산구청 휴양소에 치매마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자칫 민원으로 인해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건물이 완공된 후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면 그 차후에 일어날 일들, 특히 비용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용산구의 실추된 이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업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018년 7월 1일에 8대 의회가 시작되었는데 2018년 2월에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2018년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전체의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한 전체 의원의 현장방문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일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전 집행부가 사놓은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자 다른 방법을 찾아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려고 한 점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매입하려던 토지가 2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 땅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구의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가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다른 지자체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용산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기 위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 및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대표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면 반대토론을 하세요.

설혜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아니, 의사진행을 지금 받아줄 수가 없고, 이걸 하니까 이것 지금 하세요.

설혜영의원

지금 토론을 운영하시는데, 반대토론 2명, 그다음에 찬성토론 2명 이렇게 하는 것은 의견을 공정하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혜영의원

네,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의견을 좀더 효율성 있게 반박할 수 있는,
정재

김정재의장

지금 신청을 반대토론이 먼저 둘 다 들어왔고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하세요. 하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자고요.

설혜영의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찬성, 반대가 균등하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반대, 찬성, 반대, 찬성 하는 것이,
정재

김정재의장

그런데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하시고, 그냥 하세요. 지금 이것 와서 바꾸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하시자고요. 나오셔서 하세요. 그리고 이따 저것 하세요.

설혜영의원

그렇게 토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지금 우리가 이 순서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일단 나오셔서 하세요.

설혜영의원

설혜영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찬성, 반대 토론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균등하게 받아야 됩니다. 반대토론을 2명이 연속으로 하고 그다음에 찬성토론을 2명이 한다면 반박할 기회를 제대로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토론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존중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 저도 방청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논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 한다는 입장이 굉장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 자체가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사업의 추진부서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치매마을 사업을 목적으로 준비된 계획입니다. 용산구의 대표적인, 아쉽지만 매우 안타깝지만 정책 실패사례로 거론되는 양주휴양소는 토지매입 비용,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총 51억 4,000만원이 들어갔으나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건물 리모델링 5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시도했던, 그러나 유찰되어 매각이 실패한 토지입니다. 리모델링비 14억 2,000만원 시설 모두를 철거한 후에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서 136억원의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75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치매마을을 건립하는 것을 그 안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마을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양주휴양소와 같은 정책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행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민여론수렴 절차의 부족 문제입니다. 작년 행복드림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 인원이 50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용산구민은 8명에 불과해 구민 8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결정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민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지적했으나 단순히 주민설명회로 지적되는 등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국·시비 예산확보 선행 문제입니다. 잘 아시듯이 용산구 어르신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 정원의 120명 중 용산구 어르신을 몇 분을 모실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예결특위 회의 당시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과 김연식 과장께서 주고받은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는 치매요양시설을 건립하면서 구비부담이 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오갔고, 국·시비 46억에서 현재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과장도 “생활밀착형 SOC투자 사업을 비롯해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또 보건복지부 예산을 어떻게든 받아오겠다.”라고 했지만 현재 그 과정이 선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 준다면 향후 예산 확보에 대한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고압선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안건을 준비를 하면서 현장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현장 부지에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압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0일 양주휴양소 매각을 위해 개최되었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양주휴양소 부지에는 부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지 상부에 한전 고압전기공작물이 횡단되어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고압선으로 인해 선하지 보상금을 받고 있고, 이 토지의 특징으로 인해서 매각이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토지입니다.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한전에서 측정한 전자파 측정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면서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 건설한 지중 선로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안전성을 전문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의뢰해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양주시의 여론 악화 문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해서 양주시 시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관광지에 치매마을이 웬말이냐” “치매마을은 용산구로 가라”는 현수막이 40여 곳에 붙어있었고, 대대로 살아온 인근 주민 분들은 지금 마장호수, 기산저수지 등을 묶어서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국·시비 사업 예산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또 양주시는 180여 곳의 요양시설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양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라면 주민 분들께서는 “용산구청 앞에서 매일 항의 집회를 하시겠다.” 라고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주시 시민 분들을 설득할 어떤 논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한 채 이 안건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또한 양주시와의 여론 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안전적이지 못한 곳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치매요양시설의 관내 건립이 우선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요양시설의 정원 현황입니다. (자료제시) 저희 용산구는 요양시설이 관내에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서울 25개구 중에 23위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건립해야 될 것은 관내의 요양시설입니다. 어르신들도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듯이 부모님을 멀리 모시고 싶어하는 자식들은 없습니다. 용산구는 지금 214명 정원으로 23위에 해당하고요, 1,200명의 요양시설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은평구에 비교하면 17%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주시 치매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벤치마킹 했던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 사례 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변 동네주민이 95%에 이르는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의 경우에는요. 생활하던 곳 가까이에 만들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도 그 특징입니다.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양주시 치매마을은 용산구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의 낯선 곳입니다. 우리가 확충해야 될 시설은 지역 밖의 시설이 아니고 관내시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 안에서 치매어르신들을 모셔야 합니다. 동작구, 옥천군, 광주시에서는 마을 안에 치매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옥천 만들기 프로젝트 사례 사업’이 행안부장관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30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환경 악화 문제입니다. 어제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성장현 구청장의 총선 출마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끼리의 내부모임에서 총선 출마를 거론한 바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 3월 10일에는 아시아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민선6기 용산구청장 때는 용산구민을 위한 제주휴양소를 마련했고, 민선7기 양주 소재 치매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 벤치마킹 사업들을 만들어 내며 주민들한테 박수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치매마을 사업에 대해서 통과시켜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총선 출마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이 집중되는 시기에 구청장의 대규모 공약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제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통과시켜 준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의회가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절대 서둘러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 문제, 부지 안전성 문제, 대상지 민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의 반대토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회의록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223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휴양소 매입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신분안에 찬성토론 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보았습니다. 양주휴양소의 실패 사례를 거론한 내용이었습니다. “양주휴양소를 매입할 당시에 수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매입한 부지와 건물은 그 건물 한가운데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주변에서 모텔이 즐비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장소에 휴양소를 건립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함에 앞서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마치고, 박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밝혔듯이 이왕에 건립하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입소대상수요도 많은데 3층으로 지어서 수용을 늘리자는 데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가칭)치매안심마을’, 다시 말해서 마을형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은 기존 일반요양원이 관리의 편의성만을 강조해 덩그런 병원식 집단수용 단일건물 내부의 통제·격리 위주로 사생활과 활동을 제한하고 침해했던 운영 형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치매환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되기 위해 사생활이 보장된 대규모 가정적 거주공간은 물론 넓은 외부공간에 조성된 다양한 테마공원 및 산책길을 자유롭게 거닐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축소판 마을 형태로 꾸며 사회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텃밭에서 채소나 화초 재배 그리고 애완동물 사육 등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과거 기억과의 연계와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이 애호하는 소장품을 비치하게 하고, 카페, 편의점, 미용실, 극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합니다. 이처럼 전국 최초 추진하는 치매안심마을이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120명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한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은 4,500평에 치매환자 수용인원이 152명이며, 건물은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곳을 벤치마킹한 캐나다 최초 치매마을은 단층집과 커뮤니티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활동 가능한 치매환자 한 명은 와상환자 10명 케어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치매환자는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 등 응급 및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혼비백산이 되어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심하므로 3층으로 짓게 되면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고 용역보고서에서 전문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전국에서 전례가 없는 최초 치매환자만 120명인 대규모 치매전담요양시설로 기존처럼 내부공간의 경우 12명에서 24명만 케어 하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성향의 치매환자를 추가 수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돌출행동으로 문제가 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예측불허인 치매환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입소대상수요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 요양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구가 추진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반대하던 의원님들은 건립비 과다 및 우리 구 예산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대책을 강구하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사실 현재도 국비, 시비 약 47억원을 제외하면 120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치매안심마을을 3층 규모로 해서 수용인원을 60명 더 늘려서 180명이 되면 너무 과밀해져서 당초 치매안심마을 건립취지와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힘들어지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측 불허 돌출행동이 예상되는 치매환자만을 한 곳에 포화상태로 수용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부가비용 발생은 물론, 더욱이 3층으로 건축할시 응급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데 누가 이런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한 현재의 사업비도 많다며 재원조달을 걱정하면서 55억원을 더 증액해서 수용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120명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고 추후 운영하면서 증축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및 의안번호 제200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구의회는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양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안을 처리해왔습니다. 아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반대토론에 복지도시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을 반대토론 하는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본 안건은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 또는 고통을 완화하고자 기존의 격리·통제 환자 관리방식에서 탈피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적 마을형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구유재산 인접부지를 매입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75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금 46억 9,100만원은 2018년 7월에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행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 시 이현미 부위원장님께서도 본 안건의 구유재산 취득, 즉 인접부지 매입,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설계가 2층으로 제한 확정되어 진행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대지면적을 고려해볼 때 치매환자가 일정부분 활동하면서 본인의 독립된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의 적정크기는 2016년 26.2㎡를 시작으로 2012년 이후 30㎡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런 주거면적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31.2㎡, 미국 65㎡, 일본 39.4㎡, 영국 40.4㎡입니다. 물론 나라별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거면적 기준은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국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병력이 있는 주거면적은 좀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소정원 120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물을 2층 이상으로 증축한다든지 입소실을 더 확충하여 수용인원을 늘리는 등 더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인접부지 매입 후 마을형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설계한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모델입니다. 치매어르신도 병상에만 누워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햇볕과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4층, 5층의 기존요양시설은 통제·격리의 시설입니다. 우리 또한 4층, 5층으로 올리면 기존시설들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적인 측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인원이 많아지면 그것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20명이 적정하지 않겠느냐는 검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본의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돌봄사업이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치매노인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사업은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환자 가족에게는 지금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1만건을 넘었으며, 결국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된 분도 10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역돌봄사업이 활성화 된다 해도 하루종일 24시간을 돌봐주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치매노인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현실을 익히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코 가족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무거워진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사업은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결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80%와 개인부담금 20%를 받아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 경로당과 도서관 건립 등 모든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기존 요양시설의 통제와 격리에서 벗어나 치매환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 요양시설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사회복지사와 더 많은 요양보호사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타당성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로 보면 매년 38억원의 수익, 36억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흑자가 났다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환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비용과 개인의 입소비용으로 운영하는 요양시설임에도 단순히 건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이 찬성토론에 앞서기 전에 현장방문 및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아버님도 요양원에 계셨지만 결국 가까운 곳에 모시지 못하여 시댁이 있는 전주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아, 경기도 인근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내일 가야지’ 했는데 그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치매마을을 건립해서, 물론 주변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가까운 인근의 경기도에 경치 좋은 곳에 계시는 것도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보람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안전문제라든가 양주시민과의 문제, 양주시와의 문제, 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과 관련 찬성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성과 반대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현미의원

의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정재

김정재의장

지금 표결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종결을 했기 때문에, 아까 종결 방망이를 쳤잖아요.

이현미의원

그전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 왜 이러세요. 진짜! 그전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의회에서 왜 이러십니까?
정재

김정재의장

아까 표결을, 아까 종결한다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현미의원

하기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의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현미의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짜요. 왜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주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정재

김정재의장

여기 규정에 없습니다.

이현미의원

규정에 왜 없습니까? 의회에 의사진행발언은 있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이현미의원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의장님, 진짜!
정재

김정재의장

아니, 아까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현미의원

먼저 선포하기 전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왜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재

김정재의장

여기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현미의원

왜요? 왜 이유가 없는데요. 아니, 의원이 이렇게 명예를 실추를 당했는데 그걸 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에는, 안건에 대해서 줄 수가 없어요.

이현미의원

그전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진짜!
정재

김정재의장

아니, 아까 이것을 했기 때문에 못해요.

이현미의원

황금선 의원 발언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청을요! 왜 우기세요!
정재

김정재의장

그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현미의원

왜요?
정재

김정재의장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박미화 의원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의원의 명예를 실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 풀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왜 이러십니까, 지금!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왜 그것을 묵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정호

장정호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정재

김정재의장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네?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의장님!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시 물어주십시오. 표결방법에 대해서.
정재

김정재의장

아까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설혜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의사는 이따 끝나시고 이것 표결을 하고 하세요. 표결을 하고,

설혜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정재

김정재의장

아까 그것을,

설혜영의원

의장님!
정재

김정재의장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설혜영의원

표결방법을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얘기가 있으면 아까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은 아니고, 표결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자꾸 이것 한 얘기를 자꾸자꾸 얘기를 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설혜영의원

못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의장

물어봤잖아요, 아까요. 물어봤을 때 다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혜영의원

아니, 이의가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이의가 있으면,

설혜영의원

이현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만있었는데 다시 한 번만,
정재

김정재의장

아까 그것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시자고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표결방법을 굳이 기립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님?
정재

김정재의장

기립을 우리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기립을 하려냐니까 기립이 좋다고 해서 기립으로 우리가 방망이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법을 해놓고 지금 와서 바꾸자 이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설혜영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을 안 했던 것이고, (의석에서 ○ 윤성국 의원 - 그걸 말씀을 했던 안 했던 지나갔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의장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기권 - 고진숙 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 13분 중 표결결과 명 중 표결결과 찬성 10, 반대 2, 기권 1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10명 기립 - 박미화 최병산 황금선 오천진 김정준 윤성국 이상순 김철식 장정호 김정재 의원

2명 기립 - 이현미 설혜영 의원

「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 제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유”를 “공유”로 정정 기재함

설혜영의원

의장님!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립과 거수로 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립을 하시겠다는 분 손들어 주세요. 지금 했지 않습니까? 기립이 좋다는 사람 손들고, 기립! 파악하세요. 거수! (거수찬성 5명 - 이현미 최병산 오천진 고진숙 설혜영 의원) 기립이 7분, 거수가 5분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9명 - 박미화 최병산 황금선 오천진 김정준 윤성국 이상순 김철식 장정호 의원) (반대 3명 - 이현미 설혜영 김정재 의원) (기권 1명 - 고진숙 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 반대 3, 기권 1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물어봐 주십시오. 표결방법!」 하는 의원 있음

「기립을 원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가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물어봐 주십시오. 기립을 원하는지, 거수를 원하는지?」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정확히 물어봐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기립찬성 7명 - 박미화 황금선 김정준 윤성국 이상순 김철식 장정호 의원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정치인은 명예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회의록이나 방송에 남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미화 의원님께서 이현미라는 이름을 아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3층”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있는 땅에 더 땅을 사니, 그 땅 위에 2층이 아니고 좀더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자. 그래서 용산구민의 많은 분들이 가서 더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회의록을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이 본회의장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원의 자질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도 방송을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의록을 보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층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김정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저는, 왜 3층만 지어야 합니까? 이왕 용산 구민의 돈을 들여 짓는다 하면, 용적률이 4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가 녹지입니다. 이리 봐도 산! 저리 봐도 산! 앞으로 봐도 산! 뒤로 봐도 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녹지를 만끽할 수 있고, 100평이면 40%를 짓고 60%는 맨 땅입니다. 땅에 텃밭도 키울 수 있고 산책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방문해보니 오솔길, 산책로, 다 할 수 있고, 이리 저리, 그 앞에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왕 용산구의 돈을 들여 지을 것 같으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한, 더 높게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모든 것 100% 다해서 짓자, 이런 의미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층 짓자는 말도 안 한 의원의 이름을 명하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될 일일뿐더러, 공사비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억이 더 들어간다고 공사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더 하지, 왜 그랬냐?”는 말씀은 했어도, 3층으로 지었을 때 55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씀하는, 저는 박미화 의원님이 더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회의록을 안 봅니까? 왜 방송을 안 봅니까? 전 회의를 했던 것들을 보고 명확하게, “의원”이라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원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신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018년도 7월에 제가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실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좀 강해가지고 의견이 좀더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하는 일에 저는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슬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도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행정건설위원회나 복지도시위원회나 그 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말할 때는 자기가 해야 될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300여 명의 공무원과 13분의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용산구민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그게 제가 호도 당해야 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흥분해서 조금 말이 크게 나갑니다만, 이러한 모든 분들은 문제가 있고, 의원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해야 의회가 발전되고, 이 나라가 발전되고, 용산구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요양원과 다르게 지어야 하나요?” 다르게 지어야 지요. 용적률 40%이고 60%가 녹지라면 충분히 다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짓지만 그 안에 충분히 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남는 땅을 놀립니까? 왜 증축을 합니까?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지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백년지대계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못 따라간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버려진 땅을 개발할 것 같으면 최대한 지어서 우리 용산 구민을 더 수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시가 지금 포화입니다. 양주시에 분할 할 수 있는 그 인원! 저희 용산구가 쓰면 됩니다. 의식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하고지 하는 말은, 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13분 의원님들! 남의 이름을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지 않은 말을 호도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곳은 본회의장입니다. 앞으로 남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정확한 숙지를 하시고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소화기 처리 기관이 기존 관할 소방서에서 시·군·구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1인가구·청년가구 증가와 관련한 신규층 수요에 대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3ℓ 소용량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과태료 규제사항을 해소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고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고진숙 의원입니다. 치매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정책사업이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치매관련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심사안건인 의안번호 제200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과 제200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5분 자유발언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 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건입니다. 기존의 구유지인 구) 양주휴양소 부지에 늘어나는 용산구의 치매 어르신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120명 정원의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인접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지출계획에서 시설비를 17억 증액편성 변경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매환자를 둔 가족, 그리고 용산 구민들의 의견수렴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 시설이 지어져 입소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치매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설명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용산구가 만드는 치매마을은 용산 구민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구가 벤치마킹한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은 정부의 전액 지원 하에 운영되는 마을입니다. 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심사 요청서에 의하면 현재 용산구의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원은 사립시설 포함 214명에 불과하며, 대기자 수는 1,000여 명에 이르러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업비는 192억 4,2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구의회에 제출한 175억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재원 구성에서 이미 공사비 명목으로 국·시비를 각 23억 4,500만원씩 총 46억 9,0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76%에 해당하는 145억 5,200만원은 구비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격리 위주의 요양원을 탈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양주라는 지역에 지음으로써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기숙사도 필요하며, 직원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산구민은 이번 치매마을 건립에 대해 치매환자가 생기면 구민 누구나 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산구가 발주 용역한 보고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료와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요청서’에는 “요양시설은 지역제한이 법적으로 불가하며, 전국 누구나 입소 가능한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지역제한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전국 누구나 입소 가능한 시설이라면 서울시민들과 양주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용산구민의 혈세로 짓는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최근 현장 확인 결과, 양주시 기산에는 반대 플래카드가 구) 휴양소 부지 입구뿐만 아니라 인근 대로변까지 걸려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용산구청으로 치매마을 건립반대 시위라도 하러 오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양주시의 건축허가와 준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양주시가 용산구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려는 등의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5분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네. 서울시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치매마을이라면 그 많고 많은 서울시민 중에서 용산구민이 얼마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민과 양주 주민이 입주할 시설이 아니라, 용산 구민만을 위한 치매마을 계획을 가져오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용산 구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현재 국·시·구비 중 용산구민이 부담하는 비율인 75% 이상의 비율로 용산 구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본 안건의 통과로 용산구만을 위한 치매마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