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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2본회의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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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구정전반에 도입하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데이케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암경로당 내에 용암데이케어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심의·결정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중복되며, 복지위원 운영위임 근거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2호,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조합에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확정하고자 우리 구에 주민제안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